2010년 8월 19일 목요일

어떤 종류의 IRAs 가 가능한가?


어떤 종류의 IRAs   가능한가?

가장 보편적인 IRAs에는 일반 IRA (Traditional IRA) 로스 IRA (Roth IRA) 종류가 있습니다. 두가지 IRAs 모두 2007년도에는 $4,000까지 불입할 있습니다. IRA 구좌로의 불입을 위해서는 최소 불입되는 금액만큼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세금 보고를 공동으로 보고 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배우자중 사람이 소득이 없다 할지라도 배우자IRA (Spousal IRA) 이용하여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IRA구좌로 불입할 있습니다. 또한 세법은 50세가 넘은 사람에 대해서는 캐치업(Catch-up)이라고 불리는 추가 금액을 한도외에 불입할 있으며, 2007년도에는 금액이 $5,000 입니다.

일반 IRA 로스 IRA 모두 투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유예됩니다. IRAs 모두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하나,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IRA 선택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IRAs 차이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 IRA (Traditional IRA)

실제적으로 누구나 일반 IRA 구좌를 오픈하고 불입할 있습니다. 단지 한가지 요구되는 사항은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이 있어야 하며, 나이가 70 ½  미만이어야 합니다. 매년 정해진 불입 한도까지 구좌로 불입할 있으며, 만약 소득이 한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벌어들인 소득 금액까지만 불입할 있습니다.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이는 IRA 구좌에 불입함으로써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Taxable income) 줄임으로써 세금을 절약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모두 401(k) 다른 직장 은퇴 플랜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IRA 구좌에 불입되는 불입금에 대해서는 전부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배우자중 사람이 직장의 플랜에 불입하는 경우에는 공제 여부가 조정 소득(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세금 보고 기준(tax filing status) 따라 달라지게 되며, 전부, 혹은 일부를 공제 받거나 아예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IRA 구좌에서 돈을 일출할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인출되는 금액중 소득 공제를 받았던 부분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세금이 유예되었던 투자 소득(Investment earnings)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세금 공제를 받지 않았던 불입금이 있다면 부분만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9.5 이전에 인출이 이루어 경우에는 특별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소득세 외에 10% 조기 인출 벌칙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 유예(tax-deferral) 원할 경우 돈을 인출하지 않고 IRA 구좌에 돈을 계속 넣어둘 있으나, 나이가 70 ½ 세가 지난 다음해 4 1일까지는 돈을 인출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최소한의 금액 (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이상을 인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매년 인출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은 예상 평균 수명표(Standard life expectancy table) 따라 정해 지며, 만약 RMD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차이에 대해서 50% 벌칙금이 부과됩니다.


로스 IRA (Roth IRA)

로스 IRA 구좌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 소득(Taxable compensation) 있어야 합니다. 로스IRA 구좌로의 불입 여부는 본인의 조정 소득(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세금 보고 기준(tax filing status) 따라 달라지게 되며, 불입 한도보다 적게, 혹은 아예 불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로스 IRA 구좌로의 불입금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tax deduction) 없습니다. 세금을 내고 수입(after tax money) 구좌로 투자될 있습니다. 로스 IRA 좋은 점은 일정 조건을 만족시킬 시에 로스 IRA 구좌로부터의 인출은 전부 면세(tax free) 된다는 점입니다불입금과 불어난 투자 수익 모두 인출시 면세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좌를 오픈한지 5년이 지나야 하며 다음의 조건중 한가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          인출시 나이가 59.5 이상인 경우
-          장애(disability) 때문에 인출하는 경우
-          주택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시 $10,000까지 인출 가능
-          Owner 사망후 수혜자나 estate 인출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의 인출(qualifying distribution) 대해서는 10% 벌칙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세금도 내지 않고 벌칙금도 내지 않고 돈을 인출할 있다는 점이 로스 IRA 강점입니다. 한가지 알아두어야 점은 위와 같은 경우의 인출이 아닌 경우(non-qualifying distribution), 세금 혹은 벌칙금은 인출금중 투자 수익(investment earnings)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로스 IRA 다른 한가지 장점은 나이가 70 ½ 세가 지난 이후에도 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까지 세금 유예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할 있습니다. 또한 구좌의 돈을 인출하지 않고 자녀나 손자에게 전체를 물려줄 있습니다. 그리고 70 ½ 세가 지나서 일을 계속 하는 경우에 로스 IRA 구좌로 불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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