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득(Capital gains)과 자본손실(Capital losses)에 대한 세금 처리 방식
다음은 일년동안 발생한 자본이득(Capital gains)이나 자본손실(Capital losses)에 대한 세금 처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비록 세금에 대한 고려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할지라도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을 최소하기 위한 방법을 연말이 가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작년에 이전된 손실이 없이 올해 주식이나 채권, 펀드를 팔아서 이익을 실현했을 경우라면 현재 갖고 있는 주식이나 펀드중 손실이 난 것을 팜으로써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손실이 난 주식이나 펀드를 파는 경우를 흔히 'harvesting losses'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본 이득보다 손실이 큰 경우에는 그 손실을 $3,000까지 경상소득(Ordinary income)과 상쇄시키거나 향후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음해로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 A씨는 4년전에 산 ABC 회사 주식을 $2,500 수익을 남기도 팔았다. 그리고 6년전에 $20,000을 주고 산 XYZ 회사의 주식을 $7,000 의 손실을 안고 팔았다. 이 경우 A씨는 $2,500의 자본 이득을 손실과 상쇄하고, $3,000을 경상소득과 상쇄하고, 남은 $1,500을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이전시켰다.
적절한 거래 시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현재 보유중인 손실이 난 주식이나 펀드를 팔고 다시 살 경우에는 적어도 31일 이상을 기다린 후 사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wash sale'이라고 하여 그 손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wash sale rule은 매도일 전후 30일 기간동안 주식에 대한 옵션이나, 공매도(sell short), 배우자를 통한 거래등에 적용됩니다.
만약 과세 구좌(taxable account)에서의 뮤추얼펀드 투자의 경우, 언제 자본이득과 배당금을 지급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연말인 12월달에 자본이득과 배당금을 지급하는 뮤추얼펀드가 많으며, 새롭게 뮤추얼펀드를 사는 경우에는 지급일이 지나서 사는 경우가 좋습니다. 만약 이 지급일 바로 이전에 펀드를 구입하게 될 경우 가격 상승도 되지 않은 펀드의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뮤추얼펀드를 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급일 이전에 팜으로써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투자상품과 구좌의 매치가 중요합니다.
투자 상품에 따라서 비과세 구좌(Tax deferred account)와 과세 구좌(Taxable account)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Municipal bonds와 같은 면세(Tax-free) 상품을 401(k)나 IRA, 혹은 SEP과 같은 비과세 구좌에서 투자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과세 구좌에서는 일반적으로 면세 상품에 비해 다소 수익이 높은 과세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수익면에서 더 좋기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래를 자주 함으로써 자본이득이 많이 발생하는 뮤추얼펀드의 경우는 비과세 구좌에서 관리함으로써 이러한 단기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좌를 선택할 때 염두해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장기 자본이득과 배당금에 대한 낮은 세율 혜택이 비과세 구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비과세 구좌에서의 분배(distributions)는 본인의 세율(Tax bracket)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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